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 선임위원회로부터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5기(2024.01.01 ~ 2024.12.31) 부터
제7기(2026.01.01 ~ 2026.12.31) 까지
하인크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상 철